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 후 수령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직 또는 퇴직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할 퇴직금 수령 방법입니다. 여기서 퇴직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정퇴직금을 말합니다.
목차
IRP 퇴직금 수령방법
IRP의 퇴직금의 수령방법은 일시금 수령과 퇴직 정기연금 수령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시금 수령
- 적용 조건: 만 55세 미만이거나 가입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특징: IRP 계좌에 적립된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장점: 급하게 큰 금액이 필요할 때 적합합니다.
- 단점: 장기적인 노후 자금 계획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기 연금 수령
- 적용 조건: 만 55세 이상이며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징: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년 정해진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 장점: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어 재정적 안정성에 도움이 됩니다.
- 세금 혜택: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퇴직소득세에서 30% 감면, 11년 이상이면 4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IRP 계좌를 꼭 만들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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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IRP 계좌가 있으시다면 기존의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시면됩니다.
2023년 법이 바뀌면서 만 55세 이전에 받는 모든 퇴직금은 IRP 계좌로 수령하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IRP 퇴직금 부분 인출 및 중도인출
IRP 부분 인출은 불가능하며 퇴직금 전액을 일시금 수령할지 유지하여 연금으로 받을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IRP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중도 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을 내는 경우
- 부양가족, 본인, 배우자 요양이 필요한 질병을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 5년 이내 파산했거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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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IRP 퇴직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중요한 금융 상품으로 개인의 경제 상황과 미래 계획에 맞춰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일시금 수령은 단기적 자금 필요에 유용하지만 정기 연금 수령은 노후 생활에 지속적인 안정을 제공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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