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돌봄 문화 확산 등등 다양한 육아에 대한 정책을 확산한다고 합니다.
목차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일정
- 기간 연장: 기존 12개월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8개월로 확대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모 양측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만 이 연장이 적용됩니다.
- 급여 조정: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 사이이며,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최대 450만 원까지 급여가 상향 조정됩니다.
- 특례 확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영아기 특례의 기간과 급여 상한을 확대합니다.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급여 상한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2024 육아휴직 급여 6+6제도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6+6' 방식은 부모가 각각 최대 6개월씩, 총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입니다.
정책의 주된 목적은 부모 모두가 양육에 참여함으로써 가족 내에서의 책임 분담을 고르게 하고, 특히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6+6' 제도를 도입하여 특례 적용 기간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 내로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가 육아와 직장 생활 사이의 균형을 더 잘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정과 직장 모두에 이로운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최소 180일 이상 재직 및 임금을 받은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최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부여됩니다. 만약 신청자가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자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제외됩니다.
해당 정책은 젊은 부부 및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효과를 줍니다. 더 많은 유아휴직에 대해 좋은 정책이 발행되어서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