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월세지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제도이므로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4년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 월세 지원 신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실 확인서(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없는 자)
- 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 자)
2024년 청년월세지원 혜택
반응형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이 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하며 지급이 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경우 월임차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대상자
- 지원대상: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청년독립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100% 이하
- 청약통장 가입자
-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동거인(총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차량 소유자(시가 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인 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서울시 청년 수당 수혜자
- 기초생활수급자
함께 보면 좋은 글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네시스 멤버십 카드 발급 및 가입 방법 (0) | 2024.02.18 |
---|---|
chat gpt 오류 something seems to have gone wrong 해결방법 (1) | 2024.02.15 |
2024 늘봄학교 대상,이용시간 및 프로그램 (1) | 2024.02.10 |
2024 늘봄학교 교사 채용 조건 및 연봉 (0) | 2024.02.10 |
2024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4.01.25 |
2024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0) | 2024.01.25 |
2024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사용처 (0) | 2024.01.25 |
SKT 멤버십 등급별 혜택 및 조건 (2) | 2024.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