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4. 1. 25. 13:56

2024년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및 혜택

2024년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월세지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제도이므로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4년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 월세 지원 신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실 확인서(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없는 자)
    • 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 자)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클릭

    2024년 청년월세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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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이 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하며 지급이 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경우 월임차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복지로 홈페이지 이동☜클릭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복지로 홈페이지-출처-

    대상자

    • 지원대상: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청년독립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100% 이하 
    • 청약통장 가입자
    •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동거인(총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차량 소유자(시가 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인 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서울시 청년 수당 수혜자
    •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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