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4. 2. 18. 21:37

이혼사유 및 이혼 귀책사유 6가지

이혼은 정말 배우자와의 끝을 볼 때 하는 경우로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의 생각과 너무 다른 삶에 지쳐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결심할 때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귀책사유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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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목차

    1.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외도나 불륜을 저질러 결혼의 신뢰를 깨뜨린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흔한 이혼 귀책사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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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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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결혼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질병의 심각성과 치료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혼사유가 됩니다.

    3. 학대 및 부당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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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및 정신적으로 학대를 하여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게 심한 학대를 가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또한 결혼한 상대방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시어머니,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한 모욕 및 폭행을 당해 결혼 생활이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이혼 사유 및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생사 불분명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 상태가 된다면 이혼귀책사유가 가능합니다. 이혼상대방이 살아 돌아오더라도 혼인 관계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5. 의도적인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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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통해 서로 부양 및 협조의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아플 때 보호하고 지켜주며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느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유기하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사유 및 이혼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6. 잠자리 문제

    한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거부하고 이로 인해 부부간의 정서적 또는 신체적 친밀감이 손상되는 경우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성적 불능 문제를 겪었으나 결혼전에 알려지지 않고 결혼후에 알렸을 경우 결혼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것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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